대구시, 지하철 불량납품 업체 손배訴

입력 2003-11-26 11:38:03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대구지하철에 납품한 단열재의 71.4%가 난연성능 불합격 판정된 한진중공업에 대해 대구시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건설본부 또는 지하철공사를 통해 불량 전동차를 납품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규정대로 된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을 묻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라는 것.

시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동차 내장재 납품업체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을 낼 방침"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전동차에 사용된 단열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71.4%가 난연성능 불합격 판정받았는데 전동차의 내장재가 인명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참사 이후 끊이지 않았었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는 최근 전동차 내장재 교체과정에서 일고 있는 의혹과 관련, 2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204량에 쓰인 내장판.단열재.의자.바닥판 등 내장재 4품목의 교체계획은 국비 169억원, 시비 37억원 등 모두 2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당초 예정가가 260억원이었으나 낙찰업체가 써낸 금액은 224억원이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시에 통보한 '부정당업체 제재' 문제는 여러 분야의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중이며 아직 부정당업체로 간주할 수 없어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철저한 감독 및 사전 검증을 위해 철도차량 전문검정업체, 시민단체, 지하철참사 유가족대표의 참여 하에 화재모의시험 등을 거쳐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찰에 따라 제작되는 시제차는 2004년 4월에 첫 운행에 들어가며 2005년 6월에 모든 차량의 내장재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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