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대책위는 26일 지하철참사 '추모사업에 관한 부상자 가족들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대구 중앙로 역사내 화재현장에 대한 추모벽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상자대책위는 "추모벽 설치 대신 벽화 등의 상징물로 대체하고 현장모습의 보존은 추모사업추진위가 계획중인 추모사업관에 전시하는 것이 더 낫다"며 "부상자들의 후유증 및 참사당시 기억을 되살릴 추모벽 설치가 진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상자대책위는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국민성금 배분안에 대해 "시가 삼풍백화점 보상 전례를 들어 참사희생자 보상액 2억2천100만원의 38.24%를 적용,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희생자 보상에 걸맞은 비율로 부상자에 대해서도 부상자대책위와 협의해 국민성금 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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