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장애인시설 건립 법정으로

입력 2003-11-24 13:48:42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이 상수원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복지원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사회복지법인 은혜원(대표이사 김유희)은 8월 중순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강동면 안계1리 산 30번지에 대지 6천109㎡, 건평 917㎡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지영(60)씨 등 마을 주민 100여명은 "요양시설이 마을 식수원을 끼고 있고, 포항의 식수원인 안계댐 상류이기 때문에 수원지 오염이 우려된다"며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포항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가세해 결사반대에 나서면서 은혜원 건립은 난관에 봉착했다.

복지법인 관계자는 "설립자의 자녀 중 한 명이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사비 10억원을 들여 3~10세 중증장애 어린이에게 요양 및 교육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안계댐과는 600m나 떨어져 있어 상수원 오염과는 무관하며, 대형 정화조시설을 갖춰 수원지 오염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복지원측의 법적 대응에 분개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은혜원 복지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공사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주민들이 번갈아가면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형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은 건전하지만 주민 이해를 구해야 착공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건립비는 설립자가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된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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