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공포시한을 하루 앞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 이외에는 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않고 하루종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특검법수용여부 등 정국구상에 몰두했다.
특검법 수용여부에 따라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냐 거부냐의 기로에서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특검을 거부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선데 대해 청와대는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집단적인 생떼'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거부권 시사이후 노 대통령의 입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노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행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조건부 거부권행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인태 정무수석도 "수용여부의 판단은 검찰에 달렸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 수석의 발언은 특검거부로 해석된다.
유 수석은 "검찰이 수사할만큼 했으니 특검으로 넘겨도 좋다고 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더 캘게 있으므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재의요구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특검에 의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최 대표가 전면투쟁의 배수진을 친 이상 노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과의 극한대결 등 정국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분권관련 3대특별법, FTA비준동의안, 파병동의안 처리 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정국구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이 예상밖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건부 거부권행사가 아니라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만큼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다소 시간을 늦춰달라는 조건부 수용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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