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3-11-22 11:02:26

내년초 설립 본격화...5년간 8500억 투입

대구. 경북을 동남권 허브(Hub) 기능과 R&DB(연구개발 및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설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 경북은 단순한 생산과 소비 도시가 아닌 고급두뇌를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트로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과기부는 DKIST법에 따라 내년 초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추진기획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초대원장 인선 등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DKIST를 위해 향후 5년간 8천500억원을 투입, 첨단 과학기술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00억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관련예산의 증액을 겨냥하고 있어서 추가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KIST법이 통과되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들어설 적지에 대해서도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설 달성군 현풍, 구미공단과의 연계와 동반 발전이 용이하고 첨단인력 유치에 유리한 칠곡, 타시도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구 동구 율암동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 이견없이 처리된 DKIST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경제회생과 지역 혁신전략이 보다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형태로 DKIST법이 처리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R&DB 허브 구축 △신개념의 혁신 연구기관 설립 △인적 자본 양성 및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의원은 "DKIST가 설립되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지역혁신체제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법 통과로 대구.경북이 동반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DKIST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재도약 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DKIST법 통과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현안을 대구 경북이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관계자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입지선정이나 명칭문제 규모 인력확보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이 공동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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