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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21일 하천 자연석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공무원 이모(47.봉화군청 지방축산담당)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과 9월 모두 21회에 걸쳐 석포면 일원 하천에서 시가 390만원 상당의 자연석 48t을 밀반출해 영주지역 장례업자에게 조경석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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