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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21일 실시된 의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박모(51)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부 조합원들이 박씨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일부 포착했으나, 박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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