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장난수표 쓰면?

입력 2003-11-20 11:35:10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장난삼아 위조한 사람과 이를 진짜 수표로 잘못 알고 훔쳐 사용한 절도범은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대구경찰청이 유가증권 위조 및 절도 혐의의 용의자들을 검거했지만 막상 처벌문제가 애매해 고민하고 있다.

수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모(37.서구 비산동)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이 일하는 북구 노원동의 사무실에서 월급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1매를 컬러 프린트기로 복사, 아내에게 선물했다.

"아내에게 월급이 올랐다고 장난을 하기 위해 위조 수표를 만들었다"는 것. 문제는 남편 최씨로부터 받은 가짜 수표를 아내가 싱크대 서랍 속에 넣어 놓았는데 아내의 친구 장모(36.동구 신암동)씨가 훔쳐가면서 일어났다.

장씨는 이 수표를 또다시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모(33)씨에게 빌려주었고 김씨는 지난 5일 시내 모 칵테일바에서 이를 사용한 것.

경찰은 칵테일바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탐문 수사 끝에 두 사람을 붙잡았지만 처벌이 애매해 관련 판례를 조사하며 법리 해석을 거듭하고 있다.

위폐범 최씨의 경우 '유통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장씨는 절도 혐의가 명백하지만 훔친 수표가 가짜여서 피해 물품이 사실상 0원이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일단 최씨는 무혐의 처리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장씨는 위폐인지 모르고 절도를 한 만큼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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