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이례적 변경 관심

입력 2003-11-20 11:35:10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내부에서 금기시돼온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고검 주성영(45)검사는 20일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원 노모(25.수성구 범물동)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공무방해치상'이라는 죄목을 공소장에서 삭제,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씨 등은 항소심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검사는 "서울지검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같은 사건이 대구에서는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까지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징역 3년이상을 선고토록 돼 있어 그 죄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당초 적용한 죄목을 삭제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다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다른 설악동지회 회원 2명이 1심 재판후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경찰관 시험을 준비중인 노씨는 다음달초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북파 공작원 실체 인정 및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 2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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