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이란 말은 독일 학자 알렉산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가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19세기초 남미 적도 부근의 여러나라를 여행하고 '신대륙 열대지방기행'이란 책을 낸 그가 베네수엘라에서 발견한 거대한 자귀나무를 천연기념물(Naturdenkmal)이라 명명한데 연유했다는 것이다.
그 후 산업화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천연기념물이란 말의 의미가 중시됐고 세계 각국은 저마다 천연기념물을 지정해서 문화재 차원의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는 1962년 12월 3일 지정된 달성의 측백수림이다.
대구시 동구 도동 산 180번지 절벽에 자생하고 있는 측백나무 숲은 서거정이 대구 십경의 하나로 꼽고 '북벽향림'이라 칭송했던 곳이다.
장관이었던 측백수림은 그동안 관리부실과 도시의 확장으로 다소 위축된 느낌을 주지만 나름대로 대구의 자랑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천연기념물은 모두 329건 434호까지 지정됐고 대구 비슬산 암괴류(岩塊流)가 지정이 입법예고 돼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은 동물의 경우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소 온천 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는 특수한 동물, 동물군 및 서식지 또는 도래지' 등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 처럼 동물뿐 아니라 서식지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한다.
▲지난주엔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작은 논란이 있었다.
서울에서 어름치를 재료로 매운탕을 끓여 판매한 식당 주인과 어름치를 잡아 공급한 사람을 경찰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단속된 식당 주인과 중간상인, 어부 모두가 "흔해 빠진 어름치가 왜 천연기념물이냐"고 항변하고 나섰던 것이다.
강원도 인제 소양강 지류 현장조사를 한 경찰도 "10마리에 1마리 꼴로 잡힐 정도로 어름치가 흔하더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화제가 된 어름치는 잉어목 잉어과의 우리 고유어종으로 1978년 8월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금강의 어름치'가 1972년 제23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개체수가 늘어나 환경부는 1998년 어름치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논란이 일자 "옛날에 지정돼서 그렇다"며 희소가치가 줄었음을 수긍했다고 한다.
그러나 꾸준한 인공증식과 보호조치가 없었던들 어름치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 경솔하게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흔해도 소중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다.
김재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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