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울 사무소 개설

입력 2003-11-19 14:15:58

대구시와 중앙정부, 서울 정치권을 연결하는 업무 협조 창구가 될 서울사무소가 내년에 개설된다.

대구시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정원 승인 및 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안이 최근 일부 승인됨에 따라 12월 중 조직을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사무소는 내년에 7억8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직원 4,5명이 근무하는데 현재 광역시.도 중 서울사무소가 없는 곳은 대구와 인천.충북.제주도뿐이다.

대구시는 지난 96년 서울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승인(정원5명)을 받았지만 이를 실행못했고 IMF경제난 이후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98년에는 승인이 폐지됐다.

또 문희갑 전 시장이 외자유치를 위해 지난 99년8월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사옥 사무실을 임대, 외국인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임대계약이 끝나는 지난 2000년 말 철수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4급 1명, 5급 22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4급 1명과 5급 8명의 증원만 승인남에 따라 서울사무소 설치, 5급 책임자의 8개 부서 마련은 가능하지만 4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기획단과 14개의 5급 책임자 부서 신설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원을 승인받지 못한 부서와 승인받은 부서간의 업무 및 인원 조정이 불가피, 시가 당초 계획한 조직 개편은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통상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서울사무소 설치 승인을 계기로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화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코트라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다시 파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대구시를 비롯,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KISC파견 여부를 지난 8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 배영철 투자통상과장은 "서울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할 공무원의 파견을 검토해 볼 때"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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