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경북지역 5곳 수렵장이 문을 열면서 엽사들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총기 사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쯤 경주시 서면 마을 부근에서 꿩 사냥에 나선 우모(43.대구시 서구 평리동)씨가 쏜 엽총의 낙하 탄두에 맞아 마을 주민 오모(56)씨가 다쳤다. 화가 난 오씨는 흉기로 우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와중에 우씨의 사냥개가 오씨의 허벅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
경주경찰서는 오씨는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우씨는 수렵 제한사항을 어기고 사냥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또 지난 2일 오전 11시50분쯤 경주시 건천읍 오봉산 중턱에서 사냥에 나선 현모(45.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씨가 쏜 총에 동행했던 오모(51.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가 맞아 이마와 눈 아래, 가슴 등을 다쳤다. 현씨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총을 쐈으나 뒷편에 있던 오씨가 다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 등 불법수렵도 잇따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일부 엽사들의 무분별한 수렵활동으로 총소리에 놀란 소들이 유산하는 등 한우 사육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2부
사진:수렵장이 개장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맞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중 내용과 관련 없음)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