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한층 싸늘해진 가운데 검찰이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돈 선거'를 뿌리뽑기위해 돈을 돌린 후보는 물론 소액의 돈을 받은 유권자도 구속 등 강력한 처벌 위주의 수사 및 지휘를 할 방침임을 밝혀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19일 소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나 자원봉사자를 빙자해 선거운동원을 고용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를 벌이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30만원 이상의 돈을 돌린 후보자나 이를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공안부장은 "불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례없이 강한 만큼, 선거풍토가 바뀌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때는 구속되는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반영하듯 최근 대구.경북에서 선거 후보로부터 소액의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8일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군의원 후보 고모(44.구속)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모(54.청송군 부남면)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지난달 30일의 청송군의원 재선거때 후보 고씨 부부로부터 각 30만원씩, 불구속 기소된 33명은 5만~25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대구 능금협동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윤모(55)씨로부터 300만~500만원씩 받은 박모씨 등 대의원 10명을 구속토록 경찰에 지휘해 이들 모두 구속시킨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십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는 일은 종전에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검찰의 불.탈법선거 근절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의 선거전 분위기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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