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17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성별.신
앙.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뿐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응시제한 등 차별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학졸업
뒤 일정 연령 이상을 넘으면 취업응시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들이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 변호사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들도 노
동쟁의 때 사적조정 및 중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연합)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