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강도신고 기사 입건

입력 2003-11-15 10:20:35

택시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경찰서는 15일 택시강도를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영업용 택시기사 김모(35.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경범죄 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왜관공단에서 20대 청년 2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해 현금 57만원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을 감안, 김씨를 추궁한 결과 허위신고임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폭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경찰에서 쌍방 입건해 벌금 26만원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경찰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칠곡.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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