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지하철公에 32억 과세 논란

입력 2003-11-13 13:19:07

대구시가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의 전동차량에 달서구청이 32억여원의 세금을 매기는 일이 빚어졌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98년 대구시가 지하철공사에 출자한 전동차량(과세표준액 1천478억원)에 대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 3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최근 부과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대구시의 시세(市稅) 감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않고 있기 때문.

벌써 5년이나 지난 세금이 이제서야 부과된 것은 지난 8월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면서부터.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지하철공사측도 몰랐던데다 구청도 면제대상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 법적으로는 전동차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지하철공사가 세금을 내더라도 결국 시 예산인 만큼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꼴밖에 되지않을 것"이라며 "감면 조례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를 개정, 사업용 자산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이와 관련, 달서구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내년 4월까지 유예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6일 대구시에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취득세 등을 소급 감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부섭(42)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서울.부산.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전국 광역시와 공통된 사항인 만큼 충분한 실무적 검토와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사진:지난달 대구지하철 1호선의 통행재개를 앞두고 월배 지하철차량기지 검수반원들이 내부설비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철기자 find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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