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사후 냉동정자 출산 친자 불인정

입력 2003-11-12 17:33:13

남편 사후에 출생한 아이는 냉동보관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했더라도

죽은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은 12일 남편 사후에 냉동보관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40대 여성이 신청한 부자(父子)관계 인정신청

을 기각했다.

우에하라 히로유키(上原裕之)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

를 정자제공자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하기가 주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남편이 자신이 죽은 후의 체외수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남편이 1999년 병사한 후 생전에 냉동보관했던 남편 정자

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체외수정한 후 2001년 또 다른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여성은 남자아기를 죽은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 신고했으나 행정

당국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당했다.

이 여성은 아이의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한 채 출생신고를 한 후 작년 6월 마쓰

야마 지방법원에 사후 부자관계 인정신청을 냈었다.

일본 민법은 임신후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으나 남편 사후의 임신

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남편 사후에

는 정자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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