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정보-TV홈쇼핑은 '믿거나 말거나'

입력 2003-11-12 09:02:09

홈쇼핑의 상품 방송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판매되지도 않는 화장품을 해외수입 제품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한우세트에 젖소 고기를 판매하는 일은 예사. 심지어 최근 모 홈쇼핑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캐나다 이민 상품은 과장과 허위 광고 등을 이유로 방송위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 2TV '추적 60분'은 12일 밤 11시 '홈쇼핑, 허위 과장 광고의 실체를 밝힌다'편을 방송한다

90분 광고에 4천여 명 신청. 지난 10월 대박을 터뜨린 홈쇼핑 이민 상품 허위 광고에 대해 캐나다 현지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이민 알선 업체를 1년 간 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이유는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고졸인 사람도 이민을 갈 수 있다는 과장된 광고 때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민 조건이 방송 내용과는 다르다고 전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여성들도 인정한 제품', '할리우드 스타들이 선택한 화장품'. 홈쇼핑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입 화장품들이다.

프랑스가 원산지라고 광고하는 ㄷ화장품, 그러나 현지 어디에서도 이 화장품을 찾을 수 없다.

'PD수첩'은 화장품에 적힌 제조사를 찾아 해외 취재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친다

홈쇼핑 광고의 허위는 서민들의 먹을거리까지 노리고 있다.

지난 9월, 젖소 고기를 1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모홈쇼핑사가 적발되었다.

홈쇼핑 방송에서는 100% 한우를 증명하기 위해 도축 검사 증명서까지 보여주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홈쇼핑 방송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로 지적 받은 것은 총 675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장·허위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홈쇼핑은 자체 심의제와 사후 심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 '상품판매 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월 홈쇼핑 방송을 사후 심의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을 노린 홈쇼핑 광고에는 속수무책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