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미끼 10여억 사기...60대 영장

입력 2003-11-12 09:56:18

대구서부경찰서는 12일 경북 고령군과 대학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65.서울 청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1년 10월 16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4만 5천평의 임야에 1천억원을 투자해 코텍(KOTECH)대학을 설립키로 고령군측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뒤 땅값 상승을 기대한 ㅎ무역대표 최모(33.대구 중리동)씨에게 접근, "대학 부지 가운데 상가.택지 2천여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가로채고 같은 수법으로 서울 등지의 부동산 투자업자 3명으로부터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조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전인 지난해 9월 (주)ㅍ건설회사의 대표직 명의를 빌려 이회사 명의의 ㅇ은행 계좌 잔고 1천400여만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100억여원으로 변조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 재미사업가이자 (사)한국학술연구회 대표로 자처한 조씨는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일대에 1천억원을 투자해 코텍대학을 2003년까지 설립, 5개학과에 걸쳐 2천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며 부지 매입 예약금 2억원을 예탁했고 고령군은 대학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당시 조씨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학설립을 후원하고 스텐포드대학 등 미국의 3개 대학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같은 내용이 일부 지역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또 고령군은 학교 설립예정지 도로개설을 위해 100억원의 사업 예산까지 수립한 것은 물론, 군수.부군수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최씨가 지난 6월 조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한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만에 희대의 사기극이 막을 내리게 됐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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