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20대 영장

입력 2003-11-11 11:21:12

동부경찰서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내 PC방을 돌며 인터넷 게임 '뮤'에 접속한 뒤 이모(25.동구 신천동)씨 등 사용자들에게 접근, '축복의 보석'이란 아이템을 20만원을 주면 건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4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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