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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1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서모(31.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여관에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구입 보관 중이던 히로뽕을 각 2회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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