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입력 2003-11-10 16:03:46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

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수사팀

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팀은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

도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인데, 특검법은 국회에 의한 행정권의 제약"이라고

규정,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 논리로 특검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쟁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언급,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특검

법 발효 이후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특검법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대검 수사팀은 현재 진행중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이번 '특검법'이 설정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일정부분 겹쳐 권한쟁의심판 청

구 등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특검법

이 정한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넘겨주고, 나머지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계

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한쟁의 심판제도란?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에 맞서 적극 검토중

인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는 권

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

생할 경우 헌재가 이를 심판하도록 해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질서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

하 결정을 받게 된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기 전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피청

구인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다.

주요 권한쟁의 사례로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바 있으나 헌재는 "국회의

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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