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법 10일 처리

입력 2003-11-08 10:56:44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측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함에 따라 결국 10일 본회의로 처리를 늦췄다.

한나라당은 SK비자금 2천392억원과 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의원의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2개의 특검법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002년도 결산안을 처리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처리되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말 법 공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특검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오는 11일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특검법안 처리 시점이 창당대회 직후인 12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리당은 10일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실력저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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