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보류, 政治의도 없어야

입력 2003-11-08 10:56:44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정부가 당초 연내 입법 방침을 바꿔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을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었다.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단결권은 인정하되 제한적인 단체교섭권 허용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허용 △6급이하 공무원만 가입(경찰은 제외) 등 이었다.

정부는 올해안에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공무원 노조 법안 중 상급단체 가입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알다시피 공직자들의 노동환경이 제조업 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급단체가입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공무원 신분은 '국민의 공복' 즉 특수신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공무원 노조법 보류의 한 원인은 '전국공무원 노조'의 반대라고 한다.

전공노의 주장은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지 않는 공무원 노조법의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행동권 요구는 무리라고 본란은 또다시 지적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권유는 별 말이 없다고 한다.

노동환경 개선 등은 국가의 처지, 국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이루어진다. 공직자들이 파업할 경우 국가의 혼란은 예측불허 상태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 보류가 정치적 판단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입법시기를 총선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결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은 예고돼 있다.

지금의 단결권 인정, 제한적인 단체교섭권 허용 등을 담은 법안 고수를 원한다. 일부 단체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법안의 수정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의 발전이 일부 단체의 이익에 결코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도 또다른 이익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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