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댐 권역 '휴양특구' 철회가 바람직

입력 2003-11-08 10:56:44

가창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휴양 및 레포츠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달성군의 발상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의 보도에 의하면 달성군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최정산과 가창댐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대 500여만평에 휴양 및 레포츠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최정산 휴양특구' 지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달성군은 특히 가창댐 상수원에는 각종 수상레포츠와 사격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달성군이 대구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같은 발상을 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특구지정 신청을 하게 된 이유 또한 미심쩍다.

달성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수도법 등이 적용돼 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신청해 법령적용의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법망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을 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지역민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가창댐 상류의 주민이 가창댐 상류의 토지가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가창댐은 대구시민의 안식처로서 영구히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가창댐과 주변의 경관은 대구 도시민들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안이 되고 있다. 봄 가을 가창댐 입구에서 헐티재까지의 드라이브는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 버린다.

더욱이 가창댐에는 현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다. 환경관련 생물학자들은 대도시 인근 이렇게 가까이 수달이 살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가창댐 상류지역엔 그렇잖아도 최근 들어 불법 건축물들로 여겨지는 집과 상점 등 시설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달성군은 특구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에나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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