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개구리 벌써 잡는다

입력 2003-11-08 10:57:12

◈농촌지역 '사냥꾼'잇단 출몰

개구리가 강장식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다.

개구리 전문 채취꾼들은 최근 영양.영덕 등 경북북부지역에서 소형화물차까지 동원, 개구리를 남획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양군 수비.일월면 등지에는 강원 경기 등 외지 승합차와 소형화물 차량들이 수시로 나타나 쇠 파이프로 계곡의 돌을 들쑤시며 개구리를 남획하고 있다.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속칭 매티골과 옥계계곡, 지품.창수면 등 오지 계곡에도 외지인들이 개구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초를 캐러다니는 권성운(39.영양읍 서부리)씨는 "요즘 수비.일월.석보면 등지 임도에서 개구리 전문 남획꾼들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외지 전문 채취꾼들이 수시로 나타나자 현지 농가들도 개구리 잡이에 가세해 엄청난 양의 개구리를 잡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다른 사람들이 잡은 개구리까지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 채취꾼들이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 것은 아직 개구리를 먹기에는 이르나 계곡물이 얼어붙으면 개구리 잡이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잡은 개구리를 살아있는 상태나 냉동 보관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식당 등 시중에 몰래 내다파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보호대상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고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외에 거래가격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영양.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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