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살해.유기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03-11-08 09:30:1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7일 사채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2)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 한모(23)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사체유기를 도운 박모(23)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를 했지만,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치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 8월16일 새벽 평소 알고지내던 사채업자 정모(34)씨를 살해하고 정씨의 돈 1천600만원을 빼앗은 뒤 시체를 성주군 용암면 야산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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