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7일 사채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2)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 한모(23)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사체유기를 도운 박모(23)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를 했지만,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치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 8월16일 새벽 평소 알고지내던 사채업자 정모(34)씨를 살해하고 정씨의 돈 1천600만원을 빼앗은 뒤 시체를 성주군 용암면 야산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