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경쟁력 약화로 정원 미달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대학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이 7일 윤영탁 국회 교육위원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보고됐다.
19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대학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약 2조~3조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 추진전략과 연계해 지방대학 육성계획을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전, 국토 종합개발 계획, 산업발전계획 및 인력 수급안을 고려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뼈를 깎는 구조혁신이 재정지원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로 전달돼, 관계부처 협의 등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이 법안과 관련, "이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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