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112는 범죄 신고용

입력 2003-11-07 14:24:02

긴급한 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바로 연결되어 즉시 112 순찰차가 현장 출동하여 사건사고를 처리하게 되는, 그야말로 긴급상황에 처한 신고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전화번호이다.

그러나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장난, 허위전화 등 잘못 걸려온 전화가 대부분이다.

주로 술취한 사람들의 취중 전화가 가장 많다.

또 어린이들의 호기심어린 장난전화, 114 전화안내, 131 일기예보 등 안내 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술취한 사람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인데 이들은 정말로 막무가내이다.

무턱대고 욕설과 화풀이를 할 때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정말 당혹스럽다.

어르고 달래고 엄포도 놓아보지만 만취한 사람의 귀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

겨우 신고자의 위치를 알아내 112순찰차를 보내 안전하게 귀가시키고서야 상황이 종료되는데 그 30, 40여분 동안이 다른 긴급한 신고자에게는 무엇보다 애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거,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각 중대 사안별로 법규를 적용 처벌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공항, 경기장 등 폭발물 협박 등)의 장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가 장난으로 112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도 긴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 또한 112번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지영(경북 의성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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