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검법안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가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7일 '일단 법안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등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특검법안 가운데 측근비리 관련 특검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한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되지않느냐"며 말을 아끼면서도 "특검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인지 막연한 추측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측근비리관련 특검법이 풍문이나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특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6일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결국 대선자금수사를 방해하거나 하지말자는 '방탄특검'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정치권 전체의 불법 대선자금에 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측은 특검 대상에서 배제하고,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선대위측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하나의 소스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 후보측 부분은 검찰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선대위측 부분은 특검이 각각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2중 수사, 2중 기소'의 모순이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인들만 2중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거부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검법안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측근비리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관련특검법안을 재의결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재의결 요건인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김원기 위원장과 정대철 의원이 특검법안 및 당 현안문제에 대한 김근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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