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57억 국비 지원

입력 2003-11-06 14:12:26

국회 건설교통위 예산심사소위는 6일 내년도 지역 SOC 예산안을 심의, 대구지하철 운영지원금으로 157억원을 반영키로 의결했다.

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 계정을 분리, 별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 건교위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경북지역 SOC예산으로 △구지산업단지 진입도로 60억원 △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70억원 △달성군 대암3리 제방 23억원 △경부고속철 중간역(김천.오송역 등) 설계비 및 터널 개량비 85억원 등을 잠정 확정했다.

특히 △포항~울진 국도4차로 확장비를 당초 900억원에서 529억원을 증액시킨 1천429억원으로 결정했고 △포항~삼척 철도건설 설계비도 당초 143억원에서 77억원을 올려 22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도시철도 운영지원금의 경우, 지하철 재정융자 상환액 보전의 일환으로 대구 157억원, 서울 343억원, 부산 241억원, 인천 40억원을 지원키로 각각 의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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