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투자법' 도입 시급하다

입력 2003-11-06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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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특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재투자법'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 세미나에서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금융산업 재편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자금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유출되기만 하고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해 지역 경제의 금융 제약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98년에서 2000년 사이 전국의 어음교환액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 반면 지방의 비중은 10%선에서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지방의 어음 부도율이 서울의 4배에 이르는 현실이 지역의 금융 제약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신탁사, 종금사, 생보사 , 우체국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지방 조달 자금 대부분이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기업체 본사 기능이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와 판매대금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투자신탁의 경우 30조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이 순유출되기만 할 뿐 지역 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우체국 예금은 서울에서 4조원, 지방에서 24조원을 흡수하면서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영, 지역에 대한 직접적 금융공급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도 지방에서 80조원을 예수금으로 흡수해서 24조원만 대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실에서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키려면 우체국 금융부분의 민영화 개편과 투신사 등이 지역에서 조성한 자금이 지역에 다시 투자되는 지역재투자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보사에 의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성 자금을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되도록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밖에 은행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도 뒤따라야 하며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영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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