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안' 논란

입력 2003-11-05 13:32:07

법인세 1%의 정치자금 선관위 기탁안이 정치개혁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비자금 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 제공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1% 기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법인세 1%를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해결하면 지구당 또는 개인후원회를 없애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후원회 폐지-법인세 1% 기탁안'을 함께 제안했다.

법인세 1% 기탁안은 이미 지난 2001년 5월 중앙선관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해 납부세액의 1% 금액을 의무적으로, 3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내는 업체는 납부세액의 1%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토록 하자'는 것.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의 이중적인 정치자금 부담해소를 위해 기탁금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인세 1% 기탁제를 채택할 경우 기존 정치자금 기탁액의 규모와 비슷할 것이란 견해가 적지않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1%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준조세'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반론이 만만찮다.

또 의무적으로 정치자금을 내야한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국민들에게 돌아갈 국가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다 정치자금을 내야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선호 정당에 대한 구분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이 기대이하인데도 의무적으로 돈을 낸다는데 불만을 가질 개연성 역시 충분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법인세 1% 기탁안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다른 당에 비해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 담겨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선거공영제 확대는 좋지만 의원 개인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대폭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 씀씀이를 줄이는데 있다"면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빌미로 기업 돈을 쓰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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