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4일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자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3)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7월 동구 각산동 새못저수지 부근에서 자신의 부인과 정을 통한 남자를 찾아다니다 화풀이로 그의 부인 김모(4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