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정부 부인 성폭행 4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03-11-05 12:12:4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4일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자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3)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7월 동구 각산동 새못저수지 부근에서 자신의 부인과 정을 통한 남자를 찾아다니다 화풀이로 그의 부인 김모(4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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