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의 뇌물수수와 관련, 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시장 측과 검찰은 뇌물 전달 시점과 장소, 정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00년 4월 안 시장이 서울 자택 옆길에서 ㅈ기업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뇌물의 대가로 안 시장이 ㅈ기업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기존 고속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3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을 만나고 29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로 혐의를 무마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시장의 변호인단은 "뇌물 전달시점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뇌물수수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 받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 13㎏에 이르는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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