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비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순목(64.전 우방그룹회장)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95,96년 2년동안 분식회계를 통해 2천600억원의 사기 대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대출을 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 피고인은 "비자금 60여억원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회사 빚을 갚는데 썼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며 횡령 혐의 역시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피고인이 당뇨, 협심증 등 지병으로 수감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판부는 "이번주중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에 열린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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