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상, 검증 됐나"

입력 2003-11-04 11:29:39

자동차 보험료가 이 달부터 일제히 올랐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사고가 빈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 탓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히고 있지만 '원인이 검증 안된 인상'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 달 1일부터 11개 손해보험회사가 회사별로 1∼4% 가량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지난달초 이같은 인상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이 달부터 시행된 것.

금감원에 따르면 그린이 지난해 대비 4.3%로 가장 높은 인상율을 신고했고 △삼성 3.9% △동양 3.6% △신동아 3.4% △동부 3.3% △쌍용 3.3% △제일 3.2% △현대 3.2% △LG 2.9% △대한 2.5% △교보 0.9% 등이었으며 전체 평균 인상율은 3.5%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올 초부터 폐지된데다 올 1월부터 사망위자료까지 최고 3천2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인상돼 손해율이 증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한손해보험협회 홍보팀은 "지난해 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경찰 교통단속이 증가하면서 사고율이 떨어졌으나 올해는 다시 사고가 증가, 지난해 68%였던 손해율이 올 해는 72%까지 늘어났다"며 "예를 들면 지난해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6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다 올 해는 72원이나 지급케돼 보험사들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은 위원회라는 심의과정을 거치게되는데 반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금감원의 독단적 수리절차를 통해 확정돼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여러 회사가 동시에 요금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합 가능성이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중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부부한정특약 등 각종 상품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종전보다 보험료를 낯출 수 있다"며 "설계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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