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노조 '정년 불평등' 법개정 청원

입력 2003-11-04 11:41:19

대구시 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는 시 산하 공무원 3천2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었다.

시 공무원 노조는 이날 전국 공무원 노조를 대신해 제출한 청원서에서 '63년 5·16 군사정권이 공무원법에 정년을 도입하면서 합리적 근거도, 이해당사자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8세로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각각 1년씩 낮췄으며 특히 6급 이하에 대해선 3년까지 개별연장이 가능하던 단서조항마저 삭제했다'면서 '이는 새로운 신분차별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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