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왕' 구청 친절경쟁

입력 2003-11-03 14:05:06

'친절 마일리지제도, 어르신 민원접견실, 호적민원 이메일.유선통보…'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톡톡 튀는 이색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달서구청은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서비스의식 향상을 위해 '친절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원인들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표창 및 여행상품권 등 각종 복지후생 혜택 우선권을 주는 반면 불친절 공무원은 민간기업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

달서구청은 이와 함께 직원이 직접 불친절 민원현장을 재현하는 역할연기(role playing) 공연을 열어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친절과 관련된 경험담 등을 공모, 모범사례 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전화나 e메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달해주는 '민원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민원접견실'을 운영키로 했다.

민원관련 부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해당 공무원이 접견실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함으로써 번거로움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다.

남구청과 달서구청은 이밖에 출생.혼인 등 호적민원의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e메일로 통보, 공무원의 업무착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구청은 내년부터 인감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의 민원 가운데 위임장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돕기로 했으며 수성구청은 민원실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맞이하는 '민원실 친절지배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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