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의 어획 및 판매가 1일부터 허용됐다.
3일 새벽 포항 구룡포 영일수협 위판장과 영덕 강구항 위판장 등지에선 지난 2일 출어에 나선 배들이 잡아온 대게 거래가 시작됐다. 한마리당 상품은 5만5천~8만원, 중품은 3만~5만원 등 비교적 높은 값을 받았다.
허용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 동해안 대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산란기인 매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동안 어획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울진지역 대게잡이 어민들은 영덕과 달리 11월에도 대게를 잡지 않는다. 올해로 3년째. 11월에 잡히는 대게는 속살이 없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어민들 스스로 잡지않기로 결정한 것.
11월 대게조업을 놓고 울진.영덕 어민들간에 신경전도 치열하다. 울진 어민 김근태씨는 "11월 금어기 설정의 필요성을 인근 자치단체에 알리고 어민 동참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며 "어자원이 고갈되는 마당에 살도 제대로 차지 않은 대게를 잡는 것은 결국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했다. 최윤채.황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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