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집단 폭행 3명 영장

입력 2003-11-01 10:43:03

달성경찰서는 1일 사소한 시비끝에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로 상업이파 두목 하모(36·달성군 유가면)씨 등 폭력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 등은 지난 9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전모(36·달서구 상인동)씨가 불손하게 대한다며 집단폭행해 가슴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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