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3개로 분리

입력 2003-10-31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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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여야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가지 특검법안을 추인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특검실시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청와대와 검찰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안은 △200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정대철.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노 대통령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이다.

수사대상은 대선자금 문제의 경우 SK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100억원을 제외한 지난 대선을 전후해 각 후보측과 당선자측에 제공한 불법자금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특검법안의 여야 협상과정에서 100억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를 포함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 정대철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밝힌 대선자금 '200억원 모금' 발언 배경과 이상수 의원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및 이중장부.허위회계 보고 의혹사건 및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희망돼지 모금의혹 과정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과 관련해서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불법자금 모금.수수 의혹사건과 '썬앤문'그룹측이 대선전후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게 제공한 95억원의 선거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이원호씨의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 의혹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특검법 수사기간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수사준비기간을 주고, 준비가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3개월간 수사기간을 부여하되 1회에 한해 2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임명을 위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의뢰토록 했다.

정경훈.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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