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과표가 대폭 강화되고 부동산 과다.고액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토지과표의 경우 올해보다 3%p 인상, 공시지가의 39.1%로 높이기로 했으며 2005년부턴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의 평가방식중 가감산률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 15단계로 나눠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감산률은 ㎡당 75만원 이하는 5%-20%로 내리고, ㎡ 100만원을 초과할 땐 5-60%로 올린다.
또한 2005년부터는 과표평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 신축건물가액 ㎡당 17만원이던 것을 46만원으로 3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5년부터 토지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은 물론 주택을 포함한 보유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고액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세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중과 방안으론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처럼 전국의 주택을 인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1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에 대해 누진세율 혹은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과 이같은 방안에 토지부분도 포함시키는 것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과세체계를 확정, 하반기중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한뒤 2005년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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