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학교급식조례 조속 제정을

입력 2003-10-31 09:25:55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

학교급식조례안이 시급히 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정의 당위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급식조례를 통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학교급식체계상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는 학교 급식 직영화,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급한 수입 농수축산물이 학생들의 식탁을 차지함에 따라 학교 급식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학교 급식에 의한 식중독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조례를 통해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수축산물의 우선적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 일본 등은 학교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부식재료의 50% 이상이 외국산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조례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케 함으로써 가뜩이나 WTO(세계무역기구)체제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이다 해서 어려워진 우리 농촌 살리기에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촌 살리기에 기여하는 학교급식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으로 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부모와 교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등이 머리를 맞대 학교급식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룡(대구시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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