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고접수 마감

입력 2003-10-30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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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로 예정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고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하거나 다른 나라로 밀항하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30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분실한 것처럼 속여 재발급받은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아메드(33)씨를 구속했다.

아메드씨는 120만원을 주고 일본에 있는 파키스탄인 압바스(31)씨의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구입한 뒤 여기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근거로 여권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았다는 것.

아메드씨는 지난 15일 구미노동사무소에서 위조 여권을 내고 취업확인서를 받았으며, 이후 노동사무소측이 동일여권에 2명이 신고한 것을 확인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또 부산경찰청은 30일 동남아인에게 돈을 받고 이들을 일본에 밀항시키려 한 혐의로 러시아인 블라디미르(48)씨를 구속하고 블라디미르씨의 경호원 안드레이(36), 겐나지(34)씨 등 2명의 신병을 법무부에 넘겼다.

이들은 부산 동구 초량동 여관에 투숙하면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동남아시아인에게 접근해 5천달러를 주면 일본에 밀항시켜 주겠다며 희망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라디미르씨는 재작년 부산에서 일명 '씨마 바쏘'라는 국제마약밀매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돼 강제 추방됐다가 지난해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 부산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 아메드씨에게 여권 명의를 판매한 압바스씨 역시 밀항조직을 통해 일본에 건너갔으며, 이들 2명 모두 허위 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합법적 체류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허위로 재발급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용.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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