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외국인 불법체류 신청 마감 하루전

입력 2003-10-30 0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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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기간이 10월 말로 마감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가운데 취업확인서를 받은 외국인은 많지않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지역 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혹시 붙잡혀 가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취업확인서 발급저조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3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합법화 신고후 2년 간 취업자격을 허용하고 3년 이상~4년 미만 체류자는 출국 후 재입국 허용(5년 한도 고용), 4년 이상 체류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자진 출국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이달 말까지 정부 허용업종(30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2년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현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 체류자는 9만여명으로 전체 구제 대상 22만7천명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취업확인서를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체의 26%인 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구미공단에는 중국인 1천500명, 인도네시아인 878명, 베트남인 823명 등 40여개 국가 출신 4천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등록돼 섬유·기계·전자 등 400여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부 구미고용안정센터는 구미공단은 물론 김천·칠곡 등지의 공단에 취업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구미지역에서 29일 현재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915명으로 타지역보다 높다.

그러나 불법체류기간 4년을 넘겨 강제출국 대상자인 중국동포 최모(40·여)씨는 "사장이 당분간 공장밖으로 나가지 말고 공장과 기숙사에서만 생활하라고 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단속강화

노동부 구미지방사무소는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5일 이후 구미·김천·칠곡 등 공장 밀집지대를 돌며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강제출국'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및 출국기간 이후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자진 신고를 꺼리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노동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연장해주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체류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고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취업확인 절차와 인력난 가중

올 3월말 기준으로 국내체류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본인의 여권과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연장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미취업자의 경우 먼저 불법체류자 등록을 한 뒤 자발적으로 허용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알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취업확인서 발급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외면하고 있다.

제출서류로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이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고용주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허용 업종 제한도 걸림돌이다.

중소업체 대표 박모(53)씨는 "언제 어디로 달아날지 모르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 줄 고용주가 있겠느냐"며 "신원보증을 잘못 해 회사가 무너질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구미공단에서 중소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6)씨는 "직원 30명 가운데 강제출국 대상자인 불법체류자가 3명"이라면서 "이들이 없으면 일손이 달린다"고 걱정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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