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소장 한상문)는 28일 올 들어 의무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67명에 대해 구인.유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찰소측은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고도 병원진료를 핑계로 1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김모(22)군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또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이모(16)군에 대해서는 1년3개월 동안 소재를 숨기며 정기적인 출석지도를 받지 않은 이유로 가퇴원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매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4~5%에 해당하는 100명 안팎이 의무사항을 위반해 처분변경, 보호관찰기간연장, 가퇴원취소, 집행유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