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고가아파트 거래허가제 검토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
지하고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투기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허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2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
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
장 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11월 중에
추가로 선정하고 광명 9천호(2005년부터), 아산 13만호(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
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주
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투기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 신용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한편 주식연
계증권(ELS)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담보인정비
율 하향조정 조치를 만기 연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투기 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
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로 올려 실효세율을 82.5%
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도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1년간의 유
예기간이 주어진다.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농
어촌 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투기 지역 내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실거래가 과세 기반에 맞춰 양도세제를 전면 개
편하는 방안은 추가 대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6대 과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역을 조사,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
하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과가 중단될 예정이던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장하고 부과 대상 지
역을 비수도권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
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투기 지역에 국한해 일정 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
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 허용되는 금융 재산 일괄 조회(계
좌 추적)를 앞으로는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지자체의 분양가 분석 결과
를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건설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
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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