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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28일 뇌물수수혐의로 수감중인 박진규(62) 영천시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니고 도주할 염려가 없어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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