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農 덮친 초저가 '중국산' 공세

입력 2003-10-29 08:54:41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올해 풀리면서 마늘 수입량이 폭증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수입된 중국산 마늘은 1만7천40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3t에 비해 73%가 증가했다.

이 중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은 각각 1만1천여t, 4천200여t으로 지난해 7천400t, 2천600여t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수입량이 전혀 없었던 깐마늘과 통마늘 900t이 수입돼 마늘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마늘 수입량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내산 마늘의 흉작으로 물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 또한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오른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 관세가 30%(종전 304%)로 낮아진 냉동마늘의 경우 중국 정부가 지난해까지는 수출단가를 t당 600달러로 제한하는 최저가격제를 실시했으나 올 들어서는 이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국내 수입단가가 t당 3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냉동마늘의 수입단가는 지난 1월 t당 497달러였으나 8월에는 365달러, 10월에는 326달러까지 하락했다.

중국산 냉동마늘의 국내 도매가는 kg당 430원으로 1천700원선인 국내산 깐마늘 등외품값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가 김장철인 연말까지 이어지고 최소접근시장물량(MMA)까지 수입되면 올해 전체 마늘 수입량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기 이전인 1999년의 3만7천여t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정 관계자들은 김장철 마늘 수요가 많은 점과 올해분 최소시장접근물량 1만3천824t까지 수입될 경우 연말까지 모두 2만5천여t 정도가 더 수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이기식 채소특작과장은 "현재로서는 중국산 마늘의 영향이 크지 않다"며 "만일 국내산 마늘의 가격이 상승해 중국산 저가 마늘의 공세가 예상되면 정부 보유분 마늘을 적절히 활용, 가격을 조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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